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교원창업 신청을 위한 기본 대상 요건입니다.
교원이 연구개발한 연구성과와 특허를 기반으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첨단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연구성과(특허)를 활용하여 본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첨단 및 전문 기술분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에 해당합니다.
교원창업 신청 전 근속기간과 기존 창업기업의 청산 여부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교원창업 신청을 위한 기본 대상 요건입니다.
총장의 승인에 따라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창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을 청산한 뒤 3년이 경과하면 재창업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발굴과 사전협의부터 위원회 심의, 법인 설립, 주식증여와 기술이전 계약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아이템 발굴부터 신청서 검토까지
연구성과와 특허에서 사업화 아이템을 찾습니다.
기업 설립 절차·조건·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겸직 허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승인 조건과 기술가치·자본금 등 창업역량을 검토합니다.
기술가치 검토부터 총장 승인까지
필요한 경우 활용 기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업계획 발표와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승인합니다.
창업 기술·의무사항·창업기간을 서면 협약합니다.
공간 계약부터 기술이전 체결까지
기존 배정 공간 외 교내 장소 이용 시 계약을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주식증여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합니다.
교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을 겸하기 위한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겸직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며, 1년 단위로 총장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교직원 임대료 30% 우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