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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기술사업화 플랫폼

특허 출원 절차

발명신고 접수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과 출원, 중간사건 대응을 거쳐 등록·유지까지 이어지는 공식 절차입니다.

발명신고부터 권리 유지까지

발명자, 산학협력팀과 특허사무소가 각 단계의 역할을 나누어 출원과 심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01발명자

발명신고

발명자가 지식재산권 통합시스템을 통해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02산학협력팀

발명신고 접수·출원 요청

산학협력팀이 신고를 접수하고 특허사무소에 출원 진행을 요청합니다.

03특허사무소

선행기술조사

특허사무소가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검토를 위한 선행기술을 조사합니다.

04발명자 · 특허사무소

발명인터뷰

발명자와 특허사무소가 기술의 핵심 내용과 권리화 방향을 확인합니다.

05발명자 · 특허사무소

명세서 작성·검토

특허사무소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발명자가 기술 내용과 표현을 검토합니다.

06특허사무소

특허 출원 완료

검토를 마친 명세서를 바탕으로 특허사무소가 출원을 완료합니다.

07발명자 · 특허사무소

중간사건 검토·대응

OA 등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발명자와 특허사무소가 함께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등록 완료
권리 유지 관리

심사를 거쳐 특허가 등록되면 연차료 납부 등 권리 유지관리 단계로 이어집니다. 등록 후 유지 기준은 지식재산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특허출원 문의

성심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02-2164-6569ti1017@catholic.ac.kr
AI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