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여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고 본교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지체 없이 CUKIPS에서 신고해 주세요. 발명신고서 작성부터 서명본 업로드와 작성완료까지, 실제 화면 순서에 맞춰 안내합니다.
발명신고서 작성 중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먼저 준비하면 입력과 제출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고 본교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해 신고합니다.
관련 연구과제, 비용 재원, 논문·학회 등 공개 여부와 공개 예정일, 긴급출원 필요 여부를 준비합니다.
발명신고서·양도증·개인정보 동의서에는 모든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면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단순 보조자·조언자·자금 제공자 또는 단순히 창작할 것을 지시한 사람
적용 기준 안내 · 위 내용은 성의교정 공개 안내를 참고한 것으로, 성심교정의 실제 발명자 인정 및 지분율 적용은 산학협력팀의 검토와 안내에 따릅니다.
성심교정 공식 안내와 발명신고 매뉴얼의 실제 입력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구관리 시스템(UCUPS) 로그인 후 ‘지식재산권’ 메뉴를 눌러 CUKIPS로 이동합니다.
CUKIPS의 발명신고 → 발명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상표 등 권리구분과 발명의 국문·영문 명칭을 입력합니다.
출원인과 지분을 확인하고 책임발명자를 지정합니다. 외부 또는 교내 기타 발명자는 별도 등록하며, 공동출원인이 있으면 추가하고 공동출원 사유를 작성합니다.
심사청구 여부, 관련 연구과제, 비용 재원, 발명 공개 여부와 공개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긴급출원, 기술이전 희망 여부, 6T·과학기술 분류와 발명 관련 파일도 등록합니다.
먼저 ‘임시저장’한 다음 인쇄하여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모든 발명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한 신고서·양도증·개인정보 동의서를 해당 첨부 항목에 업로드하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이 정한 네 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서류는 서명 후 다시 업로드합니다.
권리구분, 발명자 추가, 관련 연구과제, 공개 예정일, 긴급출원과 서명본 업로드 위치는 발명신고 매뉴얼에서 화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선행기술조사와 발명인터뷰, 명세서 검토를 거쳐 출원과 심사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산학협력팀이 신고를 접수하고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요청합니다.
특허사무소와 발명자가 기술의 핵심과 권리화 방향을 확인합니다.
명세서를 작성·검토하고 대학의 직무발명 심의를 진행합니다.
출원 후 OA 등에 대응하며, 등록되면 권리 유지관리로 이어집니다.
안내 기준: 성심교정 발명신고 공식 안내를 우선 적용하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안내의 출원 후 절차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