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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기술사업화 플랫폼

발명신고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지체 없이 CUKIPS에서 신고해 주세요. 발명신고서 작성부터 서명본 업로드와 작성완료까지, 실제 화면 순서에 맞춰 안내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해 주세요

발명신고서 작성 중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먼저 준비하면 입력과 제출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여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고 본교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발명 대표자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해 신고합니다.

연구·공개 정보

관련 연구과제, 비용 재원, 논문·학회 등 공개 여부와 공개 예정일, 긴급출원 필요 여부를 준비합니다.

모든 발명자의 서명

발명신고서·양도증·개인정보 동의서에는 모든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면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발명자와 지분율 확인

성의교정 발명신고 안내 참고 ↗

발명자 인정 기준

  • 아이디어 등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
  • 공동연구 등 발명자 간의 협력 또는 특정한 관계를 통해 발명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람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단순 보조자·조언자·자금 제공자 또는 단순히 창작할 것을 지시한 사람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 시 각자의 지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지분율은 기술이전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때 발명자 보상금의 배분 기준이 됩니다.

적용 기준 안내 · 위 내용은 성의교정 공개 안내를 참고한 것으로, 성심교정의 실제 발명자 인정 및 지분율 적용은 산학협력팀의 검토와 안내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고 6단계

성심교정 공식 안내와 발명신고 매뉴얼의 실제 입력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UCUPS에서 CUKIPS 접속

    연구관리 시스템(UCUPS) 로그인 후 ‘지식재산권’ 메뉴를 눌러 CUKIPS로 이동합니다.

  2. 새 발명신고서 열기

    CUKIPS의 발명신고 → 발명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상표 등 권리구분과 발명의 국문·영문 명칭을 입력합니다.

  3. 출원인·발명자 정보 입력

    출원인과 지분을 확인하고 책임발명자를 지정합니다. 외부 또는 교내 기타 발명자는 별도 등록하며, 공동출원인이 있으면 추가하고 공동출원 사유를 작성합니다.

    출원인 지분 합계 확인발명자 지분 합계 확인책임발명자 지정
  4. 연구·출원 조건 입력

    심사청구 여부, 관련 연구과제, 비용 재원, 발명 공개 여부와 공개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긴급출원, 기술이전 희망 여부, 6T·과학기술 분류와 발명 관련 파일도 등록합니다.

    논문·학회 공개 전 신고 권장해외 긴급출원은 별도 심의VIP·SVIP 컨설팅 이력 기재
  5. 임시저장 후 서류 인쇄·서명

    먼저 ‘임시저장’한 다음 인쇄하여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모든 발명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6. 서명본 업로드·작성완료

    서명한 신고서·양도증·개인정보 동의서를 해당 첨부 항목에 업로드하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이 정한 네 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서류는 서명 후 다시 업로드합니다.

DOCUMENT 01

발명신고서

DOCUMENT 02

양도증

DOCUMENT 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DOCUMENT 04

발명의 내용 설명서

서면 제출은 없습니다. 발명신고서·양도증·개인정보 동의서에는 모든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본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작성완료’까지 진행해야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입력 화면을 보면서 작성하세요

권리구분, 발명자 추가, 관련 연구과제, 공개 예정일, 긴급출원과 서명본 업로드 위치는 발명신고 매뉴얼에서 화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완료 후 진행 절차

접수된 신고는 선행기술조사와 발명인터뷰, 명세서 검토를 거쳐 출원과 심사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AFTER 01

신고 접수·출원 요청

산학협력팀이 신고를 접수하고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요청합니다.

AFTER 02

선행기술조사·인터뷰

특허사무소와 발명자가 기술의 핵심과 권리화 방향을 확인합니다.

AFTER 03

명세서 작성·직무발명 심의

명세서를 작성·검토하고 대학의 직무발명 심의를 진행합니다.

AFTER 04

출원·중간사건 대응

출원 후 OA 등에 대응하며, 등록되면 권리 유지관리로 이어집니다.

안내 기준: 성심교정 발명신고 공식 안내를 우선 적용하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안내의 출원 후 절차를 참고했습니다.

발명신고·지식재산권 문의

성심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02-2164-6569ti1017@catholic.ac.kr
AI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