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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기술사업화 플랫폼

기술료 및 발명자 보상

기술이전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 규모와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발명자 보상을 시행합니다.

기술이전 수익의 발명자 보상 기준

실시·처분으로 발생한 순수익 규모에 따라 발명자 보상률이 적용됩니다.

순수익 1천만원 이하

70%발명자 보상률

순수익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0%발명자 보상률

순수익 1억원 초과

50%발명자 보상률

순수익은 이렇게 산정합니다

수익금 전체가 아닌, 지식재산권과 계약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 및 외부기관 지분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 산정의 기준입니다.

총 수입

기술이전 수익금

공제 항목

실제 발생 비용과 외부기관 지분을 차감합니다.

01출원·등록·유지비
02계약 관련 제반 경비
03외부기관 공동소유 지분액
최종 기준액

보상 산정 순수익

함께 확인할 기준

공동발명자의 지분과 발명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공동발명자

발명신고서에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발명자를 평가하여 배분합니다.

02

퇴직·사망

퇴직 후에도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03

연구비 재투자

발명자가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보상 유형

출원·등록·출원유보 보상은 비금전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실시·처분보상금은 금전적으로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및 법령 원문

가톨릭대학교의 대학 규정과 관련 법령 원문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개정 여부와 개별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관련 참고 법령

직무발명과 기술이전 제도의 상위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발명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법령 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법령 원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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