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1천만원 이하
70%발명자 보상률
기술이전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 규모와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발명자 보상을 시행합니다.
실시·처분으로 발생한 순수익 규모에 따라 발명자 보상률이 적용됩니다.
수익금 전체가 아닌, 지식재산권과 계약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 및 외부기관 지분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 산정의 기준입니다.
실제 발생 비용과 외부기관 지분을 차감합니다.
공동발명자의 지분과 발명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명신고서에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발명자를 평가하여 배분합니다.
퇴직 후에도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발명자가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원·등록·출원유보 보상은 비금전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실시·처분보상금은 금전적으로 지급합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대학 규정과 관련 법령 원문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개정 여부와 개별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발명자 보상 기준과 지급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