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프로세스
기술이전 신청부터 발명자 보상까지, 8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구성과가 시장에 닿는 하나의 연결된 여정
신청과 평가, 계약 조건 협의, 기술료 정산과 발명자 보상까지 단계별 담당 조직과 주요 업무를 확인하세요.
PHASE 01 · STEP 1–3
신청·평가
01
기술이전 신청·수요발굴
수요자 · 산학협력팀수요기업이 관심 기술을 확인하고 산학협력팀에 기술이전을 신청합니다.
02
접수
산학협력팀신청 내용을 접수하고 발명자·수요기업과 진행 방향을 협의합니다.
03
기술가치평가 의뢰·가치산출
외부기관필요 시 전문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기술의 가치를 산출합니다.
PHASE 02 · STEP 4–6
협의·계약
04
계약서 작성 및 협의
수요자 · 산학협력팀실시 범위·기간·기술료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05
위원회 심의·승인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내부 심의를 거쳐 기술이전 계약을 승인합니다.
06
기술이전계약 체결
수요자 · 산학협력팀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 관계를 정리합니다.
PHASE 03 · STEP 7–8
정산·보상
07
기술료 입금
수요자수요기업이 계약에 따라 기술실시료를 납부합니다.
08
발명자 보상 등
산학협력팀「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처리합니다.